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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라는 정확한 국호를 사용하자!

 

 

 

 

정 윤 재 ㅣ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KACE시민리더십센터 대표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헌법은 한 나라 국가경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담고 있는 최고권위의 문서다. 그것은 과거 왕정시대에나 지금의 민주공화정시대에나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 느 국가나 다 반드시 갖추어야 할 국서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경우 5년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면 의례 국헌준수를 온 국민 앞에서 다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국가의 국민들은 누구나 다 이 헌법 아래에 살면서 그것을 준수하고 지킬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헌법에 대해 무관심했다. 해방이후 이제까지 우리의 정치가 안정되지 못한 채 각종 갈등과 대립으로 불안정했거나 표류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물론 독재와 불법이 민주주의와 준법을 무색케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나마 헌법을 열심히 가르쳐서 헌법정신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민생활에 왜 중요한지를 잘 알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 우뚝서서 통일을 내다보며 21세기 문화대국으로 나아가려 하고 있다. 이즈음 우리는 헌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나타난 기본사항 두 가지만이라도 확실하게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국호를 그저 한국이라고만 알았었다. 한민족의 나라이고,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부족국가들이 있었던 지역에 세워진 나라이니 당연히 한국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런 이름은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그런 사실조차도 제대로 몰랐던 것이 사실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이웃 강대국들에게 시달리고 찌들렸던 심리가 그대로 남았던 때문인지, ‘감히’ 우리를 대한민국이라 못 부르고 그저 한국이라고 겸손해 했던 것은 아닐까? 아니면 찌들린 심리에 우리 국호에 ‘대’자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의 청년들은 월드컵축구를 응원하면서 자연스럽게 헌법 속에 숨어있던 국호 대한민국을 부활시켰다. 어른들이 감히 쓰지 못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청년들이 당당하게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실상 매우 자연스러우면서도 당당한 쾌거였다. 지금은 누구든지 대한민국이라고 국호를 말하고 있다. 흐뭇한 일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분명 “민주공화국”이다. 조선왕조를 지나 대한제국 다음에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자주독립에의 의지를 모아 상해임시정부를 세웠는데 그 때 정체(政)를 민주공화국으로 했다. 즉, 국가의 주권이 더 이상 군주에게 있지 않고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음을 선포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북한의 선전에 익숙해서 북한이 ‘공화국’인줄은 알아도 정작 내 나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인줄은 모른다.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각자 나라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서 복무하는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거나 지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라의 주인들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이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머슴들”(public servants)인 것이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알면 대한민국의 정치나 행정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보인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이다.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은 헌법을 준행하고 지킨다는 뜻이므로, 일반 공무원들은 물론, 대통령이나 여타 정치인들은 헌법이나 법률을 먼저 지키고 복종하는 것이 본령이며, 감히 헌법이나 법률을 고치거나 없애자는 말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누구든지 먼저 헌법과 법에 복종하는 일이 없다면 민주주의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기에 헌법을 준수하는 일은 대통령만의 일이 아니고 그것을 만든 나라주인들의 몫이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한국보다는 “대한민국”이라는 정확한 국호를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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