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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 어디로 가나? 분쟁하는 교육권력의 갑질


50년 교육의 산증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를 내쫓은 교육권력의 갑질을 폭로한다

갑질하는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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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방송 장창훈 보도국장]=50년간 한국지역교육의 중심축을 담당해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협의회)는 지난 6년동안 몸살을 앓고 있다. 이주연 사무총장에 따르면, 협회를 도와줘야할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연구원)이 군림하는 갑질로 횡포를 부리면서, 무상교육의 정의까지 실종된 상태가 되고 말았다. 갑질의 발단은 때문이다. 협의회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교육사업을 50년간 진행했고, 지금도 협회는 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다. 해당 협의회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1969년 설립한 평생교육기관이다.

초대회장을 맡은 정 명예회장은 협의회발전을 위해 1994년 현 교육회관 건물을 매입해 제공했다. 등기상 건물소유권은 연구원에 있지만, 사실상 사용 수익권은 협의회에 있다. 협의회를 위해서 연구원에 등기만 명의신탁한 개념이다. 그런데, 협의회에 몸을 담고 있던 몇몇 이사가 연구원으로 옮기면서 정식 이사가 등기되면서, 둘의 갈등이 공론화되었다.

 

2014년 연구원이 교육회관 신축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서울교육청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건축계획이 무산되었다. 연구원은 건축승인이 나지 않은 것을 협의회 책임으로 돌리면서, 협의회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소송을 벌였고, 1심에서 연구원이 승소판결을 받고 명도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A교육 전문가는 서울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하고, 연구원 갑질을 막아야한다. 연구원이 교육회관을 소유해서, 무엇을 하겠는가. 이 사건은 소유권 분쟁이 아니고, 한국교육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이다. 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의 입장은 약간 다르다. 2014년 협의회와 연구원이 공동 진행하는 아산지역사회교육상 시상식을 앞두고 일부 이사진이 공동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협의회와 연구원의 관계 및 운영 방식을 분명하게 정리하자는 내부 의견이 나왔고, 임대료 계약서를 근거로 협의회에 임대료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은 2014년 건물 수리비 4천만원을 목적사업비에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목적과 다르게 돈이 사용될 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취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본출처 : http://www.ebsnews.co.kr/?p=19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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